농지이용실태1 농지대장(작성목적과 기준,작성 및 발급기관) #1 '22.8.18. 일부터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명칭 변경이 되었습니다. 1. 작성목적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작성 ·비치함(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관리) 2. 작성대상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농지에 대하여 필지(지번) 별로 작성 ※ 농업인 기준 농지대장 1,000㎡(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등의 경우 330 ㎡)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 기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준농업법인별로 작성 3. 작성 ·비치 기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에서 작성 ·비치 4. 주요 등재 사항 농지현황 : 필지 소재지 ·지번, 지적공.. 2024.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