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수탁사업」은 노동력부족·고령화로 자경하기 어려운 농지를 임대위탁 받아 영농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농지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임차인)이 농업경영을 위하여 농지은행의 「 농지임대수탁사업 」 을 통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자
농지를 임차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제외자
- 경영이양보조금을 수령하고 그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자
-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을 받은 전업농 및 전업농육성대상자로서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전업농 및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이 취소된 자
- 영농능력 또는 영농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사심의회에서 인정한 자
- 이농·전업 등 은퇴를 목적으로 소유농지를 농지매입비축사업으로 매도한 자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밖에 거주하는 자
3. 지원자선정
- 전업농육성대상자
(1순위)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
(2순위) 2030세대
(3순위) 후계농업경영인
(4순위) 귀농인
(5순위) 일반농업인
- 영농복귀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 기타 당해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
4. 지원조건
- 임대기간 : 5년 이상
- 임차료 결정 : 공사에서 당해 농지에 대해 조사한 임대차료 수준과 임대차료 동향 등을 고려, 임차인과 협의하여 현금으로 환산 결정
5. 신청서류
- 농지임차(사용차)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 농업인의 경우 농지대장,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중 1가지
-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동일 순위 임차 희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원신청자 순위조서 평가를 위한 서류로 제출 여부는 선택사항이며 미제출로 인한 임차인 선정(평가)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①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계 학교 증명서 등)
② 경영주 여부를 확인을 위한 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③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증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친환경 인증서, 신청당시 임차영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득금액증명서(농업 외의 종합소득액(본인, 배우자 합산) 연간 3,7003,7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등
농업경영을 하고 싶지만 농지가 없는 농업인(임차인)이 농업경영을 위한 제도로서 농가의 번영과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지원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익직불 대상 농지와 지급대상자 요건 (1) | 2024.07.08 |
---|---|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종류 (0) | 2024.07.03 |
농지은행(농지임대수탁사업 : 농지소유자) (1) | 2024.06.24 |
농지은행(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1) | 2024.06.21 |
농지은행(농지매매사업 : 농지매입) (1) | 2024.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