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한기 농지대장 발급1 농지대장(농한기, 제3자 발급여부, 종중소유 농지 임대차 등)#9 1. 농한기 경작사실확인이 어려울 경우 농지대장 발급이 불가한지? 각종 관련자료나 인근 주민 확인 등을 통해 발급 가능 농업인이 농지대장 등본교부를 요청할 경우에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각종 직불제 신청 등 관련 자료 및 인근 주민의 확인 등을 통해 경작상황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한기에 새로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증명 신청 시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 등의(농한기에 새로 농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자료와 해당 필지의 농업 경영 착수 여부 및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농한기에 새로 농지를 소유한 경우, 해당 필지의 농업경영 착수 확인이 어려운 경우 경작현황을 "휴경(농지개량·영농준비)"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고, 경작 ·재배 .. 2024. 5.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