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농지1 농지대장(사망자 농지, 임차농지)#5 1. 사망자 명의 농지(상속이 완료되지 아니한 농지)의 농지대장 작성은?민법상 상속인에게 지분만큼 농지대장 작성 가능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의 포기 등 상속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 의하여 상속농지의 소유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농지대장 작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대장은 해당 필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등재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농지대장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인임을 알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여 공유지분만큼 소유자란을 추가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단, 소유자란에 현 소유자 정보와 함께 상속예정자의 정보를 추가 등재 ※ 사망자 소유농지의 경작현황은 "기타(사망후미등기)"로 정비 한편, 임대.. 2024. 5.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