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경영 금지1 농업경영과 경작 형태 1. "농업경영" 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농지법 제2조제4호)① "농업경영" 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경영 활동과 농작업 활동으로 구분 경영 활동은 영농계획 수립, 자금·자재의 조달 ·투입, 생산된 농산물의 처분 등에 대한 의사 결정을 말하는 것으로, 농업경영의 핵심이며 자기 노동력 투입이 필수 * 경영활동의 주체가 농업경영의 주체 *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경영활동을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농업경영의 주체가 되며 임차인의 농업경영에 해당농작업 활동은 농작물 ·다년생식물의 재배 ·경작에 직접 필요한 작업과 관련된 부수되는 작업 등의 수행을 말하는 것으로 농작업 활동에.. 2024. 4.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