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농지1 농업경영체 임대차 농지 정비 □ 법적근거 및 적용 시기 1. 법적근거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3항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③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2조의2 -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에 따라 농업경영체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면 농지 등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갖추어야 함 제2조의2(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① 법 제4조의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업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농지 ·축사 ·임야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있을 것 나. 직접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판매 실적이 있거나 농자재 사용 등 농업경영에 관한 운영 실적이 있을 것 2. 농업법인의 경우 : 다.. 2024. 4.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