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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2

농지대장 신고의무(임대차계약)#7 임대차일 경우 농지대장은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그동안 지자체가 직권으로 관리해 오던 임대차, 농지 이용현황 정보는  '22.8.18일 이후 신규·변경 ·해제되는 임대차 계약 건 등은 반드시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22.8.18 이전 계약건, 설치시설은 신고의무 면제)  - 농지의 임대차 계약(사용대차계약 포함)이 신규로  체결, 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① 기존의 농지원부에  이미 등재되어 농지대장으로 연계된 경우     ②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③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④ 맞춤형농지지원사업을 통한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음  -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개량시설 중 신규로 설치되는 수로·제방※.. 2024. 5. 20.
농지대장(농지원부와 차이점,주요 등재사항 변경) #2 이전 농지원부와 농지대장과의 차이점농업인(세대) 기준에서 농지(필지) 단위로 작성하게 됨 1. 작성기준은 농업인(세대) 기준에서 농지소재 지번 기준의 필지 단위로 등록관리되며 작성대상은 1,000㎡이상(시설 330 ㎡)에서 면적 제한이 폐지되어 모든 농지가 작성대상이 됩니다. - 또한, 농지대장 관리책임(작성·비치)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 2. 한편, '22.8.18일 부터는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농지 "임대차 계약"의 체결 ·변경 ·해제 시와 농지에 설치하는 '토지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소유자나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시 ·구 ·읍 ·면)으로 방문하여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 농지대장 주요 제도 개선 추진 방안① .. 2024.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