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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대장

농지대장 신고의무(임대차계약)#7

by 굿모닝채 2024. 5. 20.

임대차일 경우 농지대장은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그동안 지자체가 직권으로 관리해 오던 임대차, 농지 이용현황 정보는  '22.8.18일 이후 신규·변경 ·해제되는 임대차 계약 건 등은 반드시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22.8.18 이전 계약건, 설치시설은 신고의무 면제)

 

 - 농지의 임대차 계약(사용대차계약 포함)이 신규로  체결, 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  ① 기존의 농지원부에  이미 등재되어 농지대장으로 연계된 경우

     ②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③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④ 맞춤형농지지원사업을 통한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음

 

 -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개량시설 중 신규로 설치되는 수로·제방

※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10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한 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경우는 제외

 

※ 폭우·홍수 등으로 조성될 수 있는 주조물, 개인이 농작업을 위해 임의로 설치하여 쉽게 원상복구가 가능한 경우, 농지의 일부로써 면적측정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

 

  농지법상 토지개량시설 중 「농어촌정비법」 제10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한 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경우는 제외

 

 

 -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축산물생산시설 중 신규로 설치되는 축사, 농막,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 일시적으로 설치하여 쉽게 해체 가능한 간이시설은 제외하고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에 해당되어 동본이나 신고필증(사본 포함) 발급이 가능한 시설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