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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등록

농업경영체등록시 "임차농지"는 농지대장 등재

by 굿모닝채 2024. 4. 5.

농업경영체에 "임차농지"를 등록하려면 농지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의 농지대장을 먼저 등재해야만 가능합니다. 2022년 8월 18일 농지법 개정  ·시행으로 모든 농지는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시 아직은 본인 소유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대장 등재 유무를 확인하지 않지만, 임차농지는 농지대장에 임차현황이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등록이 불가합니다.

 

1. 농지대장 개요

1. 작성 목적 및 활용 분야

  •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비치

      - 농지 ·농업 관련 정책수립과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농업인 및 자경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농지대장은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 ·비치하는 행정 내부 자료로써 경작변동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갱신 ·관리하는 것이 아니며, 세금 감면 대상자 확인 및 농협 대출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농지대장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그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2. 주요 등재 내용

  • 농지현황 : 필지 소재지 ·지번, 지적(본번-부번), 지적공부상 지목 ·면적 ·용도지역, 농지 구분, 실제 지목 ·면적
  • 소유현황 : 소유일렬번호, 등기원인, 원인일자(등기신청접수일),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번호, 주소, 소유면적
  • 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일) : 농작물경작 등 이용 현황, 농업경영(자경), 등 경작 현황 및 경작확인일자
  • 임대차 현황 : 소유일렬번호, 임대수탁 등 임대차 구분, 성명, 주민번호, 주소, 면적(㎡), 임대료, 임차기간

       - 관리기관 확인 : 등록기관, 담당자, 확인일

  • 농지취득자격증명 : 신청인, 취득목적, 신청면적, 발급일 등
  • 농지이용실태조사 : 조사기관, 조사일, 이용현황, 경작현황, 처분현황 등
  • 농지전용 : 구분(허가 ·협의 ·신고) 허가 ·신고 ·협의기관, 허가 ·협의 ·신고일자, 전용목적, 전용면적

3. 임대차 사항 : 농지은행 임대수탁 계약 농지 여부 우선 확인 후 작성

  •  구분 : 농지은행(임대수탁, 장기임대차 등), 개인, 국공유지, 법인, 기타

 농지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임대차 가능한 경우만 농지대장에 등재가 가능하여 임대차 확인 시 아래 표에 해당하는 서류 확인 필요

 

※  임대차 확인시 필요한 주요 구비 서류와 확인 대상

1) 질병 : 질병확인서 등

2) 취학 : 재학증명서 등

3) 공직취임 : 선거직 임명장 등

4) 부상 : 상해진단서(3개월 이상의 치료기간 확인)등

5) 국외여행 : 출입국사실증명(3개월 이상 여행기간 확인)등

6) 징집 : 병적증명서

7) 만 60세 이상, 5년이상 영농경력 : 농지대장, 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가 거주(또는 연접)하는 시 ·군 에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상속 : 등기부등본 등

9) 이농 : 8년 이상 농업경영한 자료(농지대장, 경영체등록 이력 등)

10) 이모작 : 임대차(무상사용)대상 농지에서 하계 작물의 자경 재배, 후작물로 농작물 ·조사료 재배 ·수확이 가능한 증빙(종자 구입 영수증,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물재배 사진, 출하증빙 등), 임대차(무상사용) 기간이 8개월 이내(10~5월)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서류

 

 - 경작현황을 임대로 선택 시 농지법 제23조 해당사유 지정(다음 중 택 1)

 

  '96년 전 취득, 국가 ·지자체 소유, 상속, 이농, 담보로 취득한 농지, 전용, 개발사업농지 ·한계농지정비사업조성농지(1,500㎡미만), 영농여건불리, 징집 ·해외여행 ·청산중농업법인, 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활용, 주말체험영농, 농지은행, 이모작(10~5월), 농업생산기반시설, 환지, 교환 ·분할 ·합병 농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한계농지, 매립농지, 토지수용으로 취득한 농지, 공익사업에 필요한 농지, 공공비축농지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 시  2022년 8월 18일이전에는 임대차계약서나 사용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했으나 , 2022년 8월 18일 농지법 개정  ·시행으로 농업경영체등록 시 임차농지는 농지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등록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