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1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1. 가입대상 근로자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단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가입)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제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제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특정 업종 가입 제한(부동산 임대업 등) 2. 보험료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 -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0.25% - 고용노동부장관이 자영업자의 소득,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 3. 실업급여 [수급요건]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 폐업의 경우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간 지급 * 기초일액 고시된 보수액을 전.. 2024. 6.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