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면적1 농업경영체등록시 "등록 면적"에 대한 기준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시 등록 면적 기준은?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하는 자 요건으로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 작물 재배면적과 농지법상 개량시설과 생산시설등 면적을 포함하여 실제경작면적이 1,000㎡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 공부 면적 : 토지대장상 면적 ▶ 실제경작면적 : 작물 재배 면적과 농지법상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면적을 포함 ※ 농지법상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범위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유지(웅덩이), 양·배수시설,수로,농로,제방 나.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2024. 3.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