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신고포상금1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이란 실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불금을 등록 또는 수령하거나, 농지 등을 분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부정수급자 처분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 금액 전부를 환수하며, 부정수급액에 추가하여 최대 5배까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최대 8년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급 등록(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등록 · 수령한 경우구분부정수급액제재부가금등록제한소농직불면적직불등록--5년3년수령전액 환수5배8년5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등을 분할하여 등록 · 수령한 경우구분부정수급액제재부가금등록제한소농직불면적직불등록--3년3년수령전액환수3배5년5년 그리고 직불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1년이하의.. 2024. 7.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