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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등록60

농업경영체등록에서 "동일 세대" 분리 등록 기준 농업경영체등록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동일 세대에서 2개 이상의 농업경영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농업경영체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임차인 경우 농지대장 등재) ② 농자재 구매 영수증 ③ 농산물 판매 영수증 농업인의 형태 등록 기준 경영주 자기의 계산과 책임(생산요소 등의 선택·사용권 또는 생산 농산물의 판매 ·처분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농작물재배업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로 등록 경영주외 농업인 경영주를 도와 1년에 90일 이상 노동력을 제공할 경우 등록 [ 예제 1 ] 등록 당시에는 경영주와 동일세대인 배우자로 등록되었으나 현재는 동거인으로 관계가 변경된 경우 경영주 외 농업인 자격을 .. 2024. 3. 21.
농업경영체등록시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 농업인 대상 주요 지원 정책 주요 내용 구분 관련기관 주요내용 세금감면 국세청(국세) - 법인세감면,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농업인 농지 등 양도소득세 면제,배당소득세 감면 행정안전부(지방세) - 농지 취 · 등록세 감면,법인 면허세 면제 국고보조 · 융자금 지원 농식품부 - 전체 국고보조 ·융자사업 지원대상 (공익직불 등 농업경영체 대상사업의 기본요건)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농업인 감면 적용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농업인 감면 적용 한국장학재단 - 농업인 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 지방자치단체 - 각시 ·도 농업인 수당 지원 (경기도) 예비청년 창업농 육성지원,농민기본소득 지원규모 선정기준 농식품부,중앙부처 등 - 농업용 면세유 배정 -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등 인.. 2024. 3. 20.
농업경영체등록시 농지 면적 1,000㎡ 미만일 경우 등록 기준 1. 노지 면적  660㎡ 이상의 농지에 채소·과실 ·화훼작물(임업용 제외)을 재배하는 자(단, 실제경작면적이 아닌 실제 작물 재배면적임)※ 실제경작면적과 작물 재배 면적에 대하여 좀 더 알고자 한다면, 농업경영체등록 시 "등록 면적"에 대한 기준을 참고바랍니다. ※   2022년 8월 18일  농지법 개정 시행으로  농지 면적이 1,000 ㎡ 미만일 경우, 농지  660㎡ 이상의 노지에 채소·과실 ·화훼작물(임업용 제외)을 재배하는 자   단, 농지대장에  "주말체험영농"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농업경영체등록이 불가함  -> 문제점이 있어 검토한 결과(2024.6월)농업인 기준( 농지  660㎡ 이상의 노지에 채소·과실 ·화훼작물(임업용 제외)을 재배)에 충족하는 경우 농지대장 적용기준은 제외함. 다.. 2024. 3. 19.
농업경영체등록에서 "휴경"에 대한 기준 관련 휴경의 의미는 농작물 재배가 가능하지만 일시적(1년 이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농지를 말합니다. 1년 중 작부체계상 다음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경우는 휴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4월부터 7월까지 옥수수 재배 후 익년 3월까지 농작물 경작을 하지 않는 경우 휴경에 해당되지 않음 [ 농업경영체 등록의 기본적인 농지 구분 기준 ] 실제경작면적 : 재배면적,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개량시설, 생산시설 재배면적 : 농작물 재배 면적 휴경 : 제거하기 힘든 수준의 잡목 등이 없으면서 일시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면적 폐경 : 제거하기 힘든 수준의 잡목등이 우거지거나, 산림수, 폐기물, 건물 등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한 토지 ※ 실경작면적과 재배면적에 대하.. 2024.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