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지 면적 660㎡ 이상의 농지에 채소·과실 ·화훼작물(임업용 제외)을 재배하는 자(단, 실제경작면적이 아닌 실제 작물 재배면적임)
※ 실제경작면적과 작물 재배 면적에 대하여 좀 더 알고자 한다면, 농업경영체등록 시 "등록 면적"에 대한 기준을 참고바랍니다.
※ 2022년 8월 18일 농지법 개정 시행으로
농지 면적이 1,000 ㎡ 미만일 경우, 농지 660㎡ 이상의 노지에 채소·과실 ·화훼작물(임업용 제외)을 재배하는 자
단, 농지대장에 "주말체험영농"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농업경영체등록이 불가함
-> 문제점이 있어 검토한 결과(2024.6월)
농업인 기준( 농지 660㎡ 이상의 노지에 채소·과실 ·화훼작물(임업용 제외)을 재배)에 충족하는 경우 농지대장 적용기준은 제외함. 다만, 증빙자료 요구 등을 통해 농업인 확인할 수 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8.8.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종류 | 품목명 |
수실류 | 밤,감(떫은감), 잣,호두,대추,은행,도토리,개암,머루,다래,복분자딸기,산딸기,석류,돌배 |
버섯류 | 표고,송이,목이,석이,능이,싸리,꽃송이버섯,복령 |
산나물류 | 더덕,고사리,도라지,취나물,참나물,두릅,원추리,산마늘,고려엉겅퀴(곤드레),고비,어수리,눈개승마(삼나물) |
약초류 | 삼지구엽초,삽주,참쑥,시호,작약,천마,산양삼,결명자,구절초,약모밀,당귀,천궁,하수오,감초,독활,잔대,백운풀,마 |
약용류 | 오미자,오갈피나무,산수유나무,구기자나무,두충나무,헛개나무,음나무,참죽나무,산초나무,초피나무,옻나무,골담초,산겨릅나무,산사나무,느릅나무,황칠나무,꾸지뽕나무,마가목,화살나무,목단 |
수목부산물류 | 수액,나뭇잎,나뭇가지,나무껍질,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
관상산림식물류 | 야생화,자생란,조경수,분재,잔디,이끼류 |
그 밖의 임산물 | 위 품목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2. 농지에 330 ㎡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 (단, 실제경작면적이 아닌 실제 작물 재배면적임)
[ 예제 1 ] 농업경영체등록 기준에 " 농지에 660 ㎡ 이상의 채소·과실 ·화훼작물(임업용 제외)을 재배하는 자"가 있는데 왜 채소·과실 ·화훼작물로 품목이 제한되어 있는지?
타 품목과 달리 채소·과실 ·화훼작물은 고소득 작물로서 농지에 660 ㎡ 이상 경작시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으로 판단하기 때문임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과 관련하여 농지에서는 660 ㎡ 이상의 채소·과실 ·화훼작물(임업용 제외)을 재배하면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으로 확인되어 농업경영체등록이 가능합니다.
- 만일, 신청인이 특용작물 등 그 밖의 작물을 노지에 660 ㎡ 이상 경작하는 경우 농업경영체등록은 불가하나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다면, 농업인 확인서 신청은 가능합니다.
[ 예제 2 ] 농지 330 ㎡ 이상의 비가림을 설치하여 포도를 재배하는 경우 농업경영체등록이 가능한지?
- 비가림은 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등록 불가함. (비가림은 위만 덮은 형태로 노지로 봄)
[ 예제 3 ] 농지 660 ㎡ 에 대추나무를 식재했을 경우 농업경영체등록이 가능한지?
- 대추는 과실 작물이기 하지만 수실류에 해당되므로 등록이 불가함.
※ 임산물 대상 수실류 대상 품목을 확인하시려면, 위의 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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