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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지원사업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

by 굿모닝채 2024. 5. 27.

공익직불금 신청을 한 농업인은 반드시 의무 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직불금 총액에서 10%가 감액되므로 2024년 9월 30일까지 꼭 교육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나는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교육방법 대상자
정규 교육 유관기관 연계교육 ● 2024년 신규 신청자

● 전년 준수사항 위반자

● 희망자
자체교육
원스톱 교육
찾아가는 교육
온라인(비대면)
간편 교육 모바일 (비대면) ● 70세 미만
자동전화 (비대면) ● 70세 이상

 

※  교육완료 확인 : 농지소재지 읍 · 면 · 동사무소

   교육을 완료하면 2일 이내에 이수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

 

 

1. 대면 교육

① 교육대상 : 모든 농업인 수강 가능

  신규신청자, '23년 준수사항 위반자는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필수

 

② 교육방법

 지자체 및 유관기관 공익직불 교육

 - (읍면동) 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

 - (읍면동) 마을회관 등 찾아가는 교육

 - (농진청)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 (농협) 품목별 작목반 교육

※  공익직불 교육이 포함된 교육만 인정

 

③ 교육 문의

 지자체( 읍 ·면  ·동),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의 공익직불 교육과정 확인

 

2. 온라인 교육(PC)

① 교육대상 : 모든 농업인 수강 가능

  신규신청자, '23년 준수사항 위반자는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필수

 

② 교육방법

 인터넷 포털 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농업교육포털" 검색 

 

 

 

경영체등록번호로 로그인하시고 다음 화면에서 정보제공 동의를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학습할 수 있습니다.

 

③ 교육 문의 : 온라인교육 콜센터 : 1811-8656

 

3. 모바일 교육(URL)

① 교육대상 : 70세 미만(55년생 포함 이후 출생자) 농업인

 

② 교육방법

 농식품부에서 발송된 교육 안내문자(카카오톡) 내용 확인 및 하단의 교육 접속 url 링크 클릭 -> 정보제공동의 ->수강하기 클릭

 

③ 교육 문의 :  읍 ·면  ·동사무소 또는 콜센터 1811-8686

 

4. 자동전화 교육(ACS)

① 교육대상 : 70세 이상(54년생 포함 이전 출생자) 농업인

 

② 교육방법

 1644-3656(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아 교육 음원청취(약 5분) ->5분 청취완료 시 교육 이수처리

 

※ 1644-3656으로 온 전화를 못 받은 경우 직접 전화를 걸어 전화교육 이수 가능

 

③ 교육 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