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을 한 농업인은 반드시 의무 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직불금 총액에서 10%가 감액되므로 2024년 9월 30일까지 꼭 교육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나는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교육방법 | 대상자 | |
정규 교육 | 유관기관 연계교육 | ● 2024년 신규 신청자 ● 전년 준수사항 위반자 ● 희망자 |
자체교육 | ||
원스톱 교육 | ||
찾아가는 교육 | ||
온라인(비대면) | ||
간편 교육 | 모바일 (비대면) | ● 70세 미만 |
자동전화 (비대면) | ● 70세 이상 |
※ 교육완료 확인 : 농지소재지 읍 · 면 · 동사무소
교육을 완료하면 2일 이내에 이수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
1. 대면 교육
① 교육대상 : 모든 농업인 수강 가능
신규신청자, '23년 준수사항 위반자는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필수
② 교육방법
지자체 및 유관기관 공익직불 교육
- (읍면동) 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
- (읍면동) 마을회관 등 찾아가는 교육
- (농진청)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 (농협) 품목별 작목반 교육
※ 공익직불 교육이 포함된 교육만 인정
③ 교육 문의
지자체( 읍 ·면 ·동),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의 공익직불 교육과정 확인
2. 온라인 교육(PC)
① 교육대상 : 모든 농업인 수강 가능
신규신청자, '23년 준수사항 위반자는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필수
② 교육방법
인터넷 포털 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농업교육포털" 검색
경영체등록번호로 로그인하시고 다음 화면에서 정보제공 동의를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학습할 수 있습니다.
③ 교육 문의 : 온라인교육 콜센터 : 1811-8656
3. 모바일 교육(URL)
① 교육대상 : 70세 미만(55년생 포함 이후 출생자) 농업인
② 교육방법
농식품부에서 발송된 교육 안내문자(카카오톡) 내용 확인 및 하단의 교육 접속 url 링크 클릭 -> 정보제공동의 ->수강하기 클릭
③ 교육 문의 : 읍 ·면 ·동사무소 또는 콜센터 1811-8686
4. 자동전화 교육(ACS)
① 교육대상 : 70세 이상(54년생 포함 이전 출생자) 농업인
② 교육방법
1644-3656(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아 교육 음원청취(약 5분) ->5분 청취완료 시 교육 이수처리
※ 1644-3656으로 온 전화를 못 받은 경우 직접 전화를 걸어 전화교육 이수 가능
③ 교육 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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