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작면적이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에게 지급되는 '소농직불금'과 경작면적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직불금을 알아보세요.
1. 소농직불금
- 지급요건
농가 내 모든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각각의
① 농지 면적합이 0.1 ~ 0.5ha 이하
②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③ 영농 종사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④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 원 미만
⑤ 축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5,600만 원 미만,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3,800만 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의
⑥ 농지 면적 합이 1.55ha 미만
⑦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미만
* 농업 외 종합소득이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중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
2. 면적직불금
공익직불금은 1,000㎡이상의 농지를 경작할 경우 지급대상 농지와 지급대상자의 기준에 해당되면 신청가능하며, 면적과 지급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소농직불금은 2023년 120만 원에서 2024년 13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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