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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지원사업

공익직불 대상 농지와 지급대상자 요건

by 굿모닝채 2024. 7. 8.

기본형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공익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급을 지원함으로써 공익적 가치와 생산 유지 확대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직불 대상 농지지급대상자의 요건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지급 대상 농지

 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로써

(쌀직불) '98 ~' 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 ~ '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직불) '03 ~ '05년 동안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 다년생 개량목초 및 사료작물 재배로 지원받던 초지는 제외

 

나.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지

  • 지급 대상 농지에서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농지(일부위탁 포함)
  • 일부위탁의 인정 범위는 다음에 해당하는 재배작물의 종류별 주요 농작업의 1/3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고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는 경우

 - (벼) 이양 또는 파종, 재배관리 및 수확

 - (과수)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

 - (벼, 과수 외) 파종 또는 육묘, 이식, 재배관리 및 수확

 

 

다.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는 농지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농지와 면적분
  • 농지전용허가 · 신고· 협의를 거친 농지
  • 농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정당한 권원없이 농사를 짓는 농지(국 · 공유지 무단점유 등)
  •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개인이 임차하는 경우
  • 지급대상 농지를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

 

 

2. 지급대상자(농업인)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 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다만, 주소지가 농촌 외의 지역이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ha 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자 등)

 

가. 기존 수령자

  •   '16 ~ '19년 기간 중 직불금(쌀 ·  밭 ·  조건불리) 1회이상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거나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공익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나. 정책대상자

  • 후계농업경영인
  • 전업농업인
  • 청년농업인

 

다. 신규신청자

  •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농지 0.1ha(농업법인은 5ha)이상을 경작하였거나 연간농산물판매액이 120만 원(농업법인은 4,500만 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

 

라. 승계자

  •  (승계사유)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승계 가능자) 해당농지에서 계속 농업에 종사한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사유 발생 직전 1년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하고 계속 해당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직불대상농지와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확인하시고 직불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 · 면 · 동사무소 직불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