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가 독립적으로 농업경영을 하면서 농지 및 가축·곤충사육 시설의 경계를 경영체별로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경계 설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지분의 일부를 등록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
※ 단일 필지 또는 공부상 여러 필지이나 경계가 없는 농지, 축사, 임야, 원예시설 등 하나의 생산 수단에서 2개 이상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면 각각의 농업경영체별로 농작물 경작, 가축사육 등의 농업경영에 대한 의사결정 및 농업 소득의 귀속 등 독립적인 운영을 증명하여야 함
- 농지(노지) : 둑, 방풍림, 경계석, 그물망, 담, 농로, 수로, 생산시설 등으로 경계 설치(다만, 논은 논둑으로 이웃 논과의 물관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농지(시설) : 비닐, 유리, 경질판 등으로 경계 설치(다만, 냉·난방을 하는 경우 이웃 시설과의 냉·난방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가축·곤충사육 시설 : 벽,울타리 등으로 경계 설치
하나의 필지를 여러명이 경작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 여부
각 농업경영주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생산요소 등의 선택·사용권 또는 생산농산물의 판매·처분권을 행사)으로 독립 경영을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함
하나의 필지를 2명이상이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농지 소재지, 면적, 재배품목을 농업경영주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경계 설치 필요
[ 참고 자료 ] 농지대장 업무지침 및 농업행정실무 매뉴얼(2022.8.)
Q : 2인 이상 농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농지대장 작성은?
A : 실제 경작하는 면적에 따라 작성
- 한 필지 농지를 2인이상 공동 소유하는 경우 토지대장의 지분에 따라 실제 경작면적을 농지대장에 등재하여야 합니다.
- 한 필지에 2인 이상이 경작한 경우 필지 내 경계 표시로 특정 부분에서 각각 경작하는 것이 확인되거나 관련자료, 현지조사 등을 통해 실제 경작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농지대장에 등재 가능합니다.
- 공동 소유하고 있으나 그 중 한 사람이 전체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경우에는 지분에 따라 소유 농지와 임차 농지로 구분하여 농지대장에 등재 가능합니다.
- 임차농지로 등재할 경우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서면)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1996.1.1. 이후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 제23조에서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개인 간 임대나 사용대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취득시기 및 합법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Q : 공동 소유의 필지이고 각각 소유 지분만큼 경작을 할 경우, 농지대장 발급은 어떻게 하는지?
A : 현장 확인 및 소유 지분을 확인하여 소유자 각각 지분별로 등록 가능
- 한 필지에 여러 명의 공동소유자가 있을 경우, 각각의 소유 지분 대로 소유사항(면적, 이용현황, 경작현황 등)이 작성됩니다.
- 공유 취득 농지를 소유 지분별로 각각 경작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통해 지분별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다만, 현장 확인시 경작현황 확인이 어렵거나 일부 휴경일 경우에는 경작확인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경작확인대상인 공동소유 농지의 농지대장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장 확인을 통해 발급 요청자의 소유지분면적만큼 이용현황 및 경작현황을 정비하고 발급요청자 외 경작확인이 되지 않은 공동소유자의 농지는 경작현황을 "기타(공동소유)"로 정비하여 발급합니다.
※ 2022년 5월 18일부터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인 '농지취득자격증명서'확인(도면이나 약정서)을 통해 공유지분의 위치와 면적을 파악할 수 있음
- 한편, 공동소유 필지를 지분별로 임대차하는 경우의 농지대장 발급도 위와 동일한 방법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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