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등록 축산 사육 기준은
1. 330㎡ 이상의 농지에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별표 1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 소,돼지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2.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의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허가증 또는 등록증)
( ※ 소,돼지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3.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 3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 별표 1 ] 농업경영체 등록 가축 사육 기준
[ 별표 2 ] 농업경영체 등록 가축 사육시설면적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가축 사육 기준 및 시설 면적 기준
가축의 종류 | 사육기준 | 가축사육시설면적 | |
대가축 | 소,말,노새,당나귀 | 2마리 이상 | 50 ㎡ 초과 |
착유우 | 1마리 이상 | ||
중가축 | 돼지 | 10마리 이상 | |
면양,염소,개,오소리 | 20마리 이상 | ||
사슴 | 5마리 이상 | ||
소가축 | 토끼 | 100마리 이상 | 25 ㎡ 초과 |
가금 | 육용(닭, 메추리, 꿩) | 1,000마리 이상 | 50 ㎡ 초과 |
산란용( 닭, 메추리, 꿩) | 500마리 이상 | ||
기타(오리,칠면조,거위) | 200마리 이상 | ||
기타 | 꿀벌 | 10군 이상 |
비고 1. 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끼 돼지를 제외하고, 「한국진돗개보호육성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개의 경우에는 그 사육기준을 2마리로 한다.
2. 「축산법」제2조에 따른 가축 중 위 표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가금 및 조류는 그 사육기준을 20마리로 한다.
[ 별표 3 ]
농업경영체 등록 곤충사육 규모 기준
구분 | 종 류 | 수량(마리) |
천적 | 고치벌류, 잠자리류, 칠성풀잠자리붙이, 호리꽃등애 | 10,000 |
노린재류, 무당벌레류, 반날개류 | 20,000 | |
진디벌류 | 30,000 | |
혹파리류 | 40,000 | |
좀벌류 | 200,000 | |
알벌류 | 500,000 | |
포식응애류 | 700,000 | |
화분매개 | 뒤영벌류 | 5,000 |
뿔가위벌류 | 15,000 | |
파리류 | 120,000 | |
꿀벌류 | 10군체 | |
환경정화 | 소똥구리류 | 1,000 |
동애등에류 | 10,000 | |
파리류 | 120,000 | |
식용 · 약용 | 풍뎅이류 | 500 |
메뚜기 | 1,000 | |
꽃무지류 | 1,000 | |
귀뚜라미류 | 15,000 | |
거저리류 | 60,000 | |
학습 · 애완 | 물방개류, 사슴벌레류, 하늘소류, 풍뎅이류, 나비류, 반딧불이류, 수서곤충류 | 500 |
매미류, 꽃무지류, 노린재류, 메뚜기류, 여치류 | 1,000 | |
귀뚜라미류 | 15,000 | |
개미류 | 6군체 | |
사료용 | 동애등에류 | 10,000 |
귀뚜라미류 | 15,000 | |
거저리류 | 60,000 | |
파리류 | 120,000 | |
기타 | 거미류, 지네류 | 500 |
농업경영체등록 축산 등록시 농업경영체등록 "축산 사육" 기준을 잘 참고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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