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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등록

농업경영체등록 "축산 사육" 기준

by 굿모닝채 2024. 4. 2.

 농업경영체등록 축산 사육 기준은

 

1. 330㎡ 이상의 농지에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별표 1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 소,돼지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2.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의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허가증 또는 등록증)

  (  ※ 소,돼지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3.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 3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축산(부화업) 이미지
축산농가(산란계)

 

 

 

 

[ 별표 1 ] 농업경영체 등록 가축 사육 기준 

[ 별표 2 ] 농업경영체 등록 가축 사육시설면적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가축 사육 기준 및 시설 면적 기준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가축사육시설면적
대가축 소,말,노새,당나귀 2마리 이상 50 ㎡ 초과
착유우 1마리 이상
중가축 돼지 10마리 이상
면양,염소,개,오소리 20마리 이상
사슴 5마리 이상
소가축 토끼 100마리 이상 25 ㎡ 초과
가금 육용(닭, 메추리, 꿩) 1,000마리 이상 50 ㎡ 초과
산란용( 닭, 메추리, 꿩) 500마리 이상
기타(오리,칠면조,거위) 200마리 이상
기타 꿀벌 10군 이상

 

비고  1. 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끼 돼지를 제외하고, 「한국진돗개보호육성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개의 경우에는 그 사육기준을 2마리로 한다.

         2. 「축산법」제2조에 따른 가축 중 위 표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가금 및 조류는 그 사육기준을 20마리로 한다.

 

 

 

 

[ 별표 3 ]

 

농업경영체 등록 곤충사육 규모 기준

구분 종 류 수량(마리)
천적 고치벌류, 잠자리류, 칠성풀잠자리붙이, 호리꽃등애 10,000
노린재류, 무당벌레류, 반날개류 20,000
진디벌류 30,000
혹파리류 40,000
좀벌류 200,000
알벌류 500,000
포식응애류 700,000
화분매개 뒤영벌류 5,000
뿔가위벌류 15,000
파리류 120,000
꿀벌류 10군체
환경정화 소똥구리류 1,000
동애등에류 10,000
파리류 120,000
식용 · 약용 풍뎅이류 500
메뚜기 1,000
꽃무지류 1,000
귀뚜라미류 15,000
거저리류 60,000
학습 · 애완 물방개류, 사슴벌레류, 하늘소류, 풍뎅이류, 나비류, 반딧불이류, 수서곤충류 500
매미류, 꽃무지류, 노린재류, 메뚜기류, 여치류 1,000
귀뚜라미류 15,000
개미류 6군체
사료용 동애등에류 10,000
귀뚜라미류 15,000
거저리류 60,000
파리류 120,000
기타 거미류, 지네류 500

 

농업경영체등록 축산 등록시  농업경영체등록 "축산 사육" 기준을 잘 참고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