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립근거 및 목적
- 목적 :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 ·가공 ·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
- 법인 정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사업목적과 사업범위
2. 농업인 기준 충족여부
-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1인의 총출자액의 10% 이상 출자
* 단, 총출자액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농업인 출자액은 8억 이상 출자한 경우 가능
- 조합원(사원) 별 출자내역서 등을 통해 농업인의 출자액 및 비율 확인
* 농업인 확인 : 농업경영에 등록여부 또는 농업인 확인서를 통해 확인
3. 사업 범위 충족여부
-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범위와 동일(경영체법 시행령 제20조의5)
- 정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 사업범위 포함 여부
※ 2022.08.18 이후에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농업법인 설립· 변경 신고확인증으로 사업목적과 사업범위를 확인함
4.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경영체 증빙서류
분 | 공통 제출 서류 | 법인 형태별 제출 서류 |
증빙서류 | 1.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농업법인용)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4. 정관 5. 농업인 확인 서류( 1인 이상) 6. 조합원 · 사원별 출자내역 (농업인 및 비농업인별 출자 내역) 7. 농업법인 설립 · 변경 신고확인증 |
법인명의 농자재구매, 유통 · 가공 · 판매 및 수출 등 증명할 수 있는 내역서,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중 1가지 |
※ 농업회사법인 설립 · 변경 신고확인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정관 생략 가능함
'■ 농업경영체등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2 (0) | 2025.05.28 |
---|---|
농업법인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1 (0) | 2025.05.21 |
2025년 농업경영체등록 Q & A (0) | 2025.05.14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시 원하는 품목 검색하기 (0) | 2025.04.16 |
'경영주', '경영주외농업인', '공동경영주' (0) | 2025.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