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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등록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체등록 기준 #3

by 굿모닝채 2025. 6. 4.

1. 설립근거 및 목적

  • 목적 :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 ·가공  ·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
  • 법인 정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사업목적과 사업범위

 

2. 농업인 기준 충족여부

  •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1인의 총출자액의 10% 이상 출자

         *  단, 총출자액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농업인 출자액은 8억 이상 출자한 경우 가능

  • 조합원(사원) 별 출자내역서 등을 통해 농업인의 출자액 및 비율 확인

         * 농업인 확인 :  농업경영에 등록여부 또는 농업인 확인서를 통해 확인

 

 

 

3. 사업 범위 충족여부

  •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범위와 동일(경영체법 시행령 제20조의5)
  • 정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 사업범위 포함 여부

※  2022.08.18 이후에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농업법인 설립· 변경 신고확인증으로 사업목적과 사업범위를 확인함

 

4.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경영체 증빙서류

  공통 제출 서류 법인 형태별 제출 서류
증빙서류 1.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농업법인용)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4. 정관

5. 농업인 확인 서류( 1인 이상)

6. 조합원 · 사원별 출자내역
(농업인 및 비농업인별 출자 내역)

7. 농업법인 설립 · 변경 신고확인증

법인명의 농자재구매,

유통
 · 가공 · 판매 및 수출 등 증명할 수 있는 내역서,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중 1가지

 

※ 농업회사법인  설립 · 변경 신고확인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정관 생략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