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등록(변경) 시 농지대장과 연간 120만 원 이상 농산물(축산) 판매영수증 제출에 대한 내용을 사례별로 정리해도록 함
1. 농업경영체등록시 농지대장과 연계하여 '자경' 또는 '임차'에 대한 세부 기준은?
- 본인(경영주), 동일세대원, 경영주외 농업인 소유농지 ▶ '자경'
그 외 ▶ '임차'
2. 동일세대원 소유농지(경영주외농업인 X) 일 경우 농지대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 소유자 경작현황에 '농업경영' 또는 '농업경영(세대원경작)' 으로 되어있어야 함
3. 경영주와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소유의 농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 경영주외 농업인일 경우 -> '자경'
그 밖에 배우자에 대한 경영주인 농업인 등록기준 판단
* 배우자가 경영주로서 등록 기준을 충족할 경우 배우자도 경영주로 분리 등록 가능
* *다만, 경영주가 분리세대 배우자 소유의 농지를 등록 신청하는 경우, 농지대장에 '임차' 여부 확인 - 배우자 간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농지은행 통한 사용대차 가능해짐(농지은행 사업지침 개정 2024.10.25.)
4. 생산개량시설(200㎡), 작물재배면적(800 ㎡)로 기등록된 농가 갱신 시 확인 사항은?
- 지침에 따라 작물재배 면적 1,000 ㎡가 안되는 경우 660 ㎡ 또는 330 ㎡ 등록 기준으로 판단하고 등록대상 작물과 연관성있는 농산물 120만 원 판매영수증 관련 증빙 자료 제출해야 함
5. 농지대장에 소유자 경작현황이 '주말· 체험 영농' 인 경우 경영체등록이 가능한지?
- 경영체등록 가능(농지법 제2조 '주말·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영위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경영체에서는 경영체등록 고시를 따라 기준 충족 시 등록 가능), 다만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한 금액이 120만원 이상임을 증명해야 함
6. 기존에 등록된 임차농지도 경영체 갱신시 농지대장 등재를 해야 하는지?
- 임대차농지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농지대장 등재해야 함
7. 120만원 이상 농산물 판매영수증은 변경 시마다 제출해야 하는지?
- 농산물 판매 영수증은 신규등록, 등록정보 유효기간 경과 전 갱신(유효기간 만료예정 통지를 받고 변경등록 신청)시 제출해야 함, 자율적 변경등록 신청 시 실경작 확인이 필요한 경우만 제출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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