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작이란 하계 작물을 재배한 자경 농지에서, 후작물로 해당연도 10월부터 익년 5월까지 농작물과 조사료를 재배·수확하는 것을 말한다.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해야 된다.
1. 이모작 임대차(무상사용) 대상 농지에서 하계 작물의 자경 재배 확인
이모작인 경우 「농지법」 제23조제1항제8호 및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이모작의 범위고시」에 따라 하계작물을 재배한 자경 농지를 해당연도 10월부터 익년 5월까지 농산물과 조사료 재배· 수확을 위해 임대차(무상사용)하는 경우로 한정
2. 후작물로 농작물 · 조사료 재배 · 수확 확인
종자구입 영수증,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물재배 사진, 출하증빙 등
3. 임대차(무상사용) 기간이 8개월 이내(10월~5월)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 확인
※ 주의 : 하계에 임대 중인 농지를 이모작을 위해 임대(10월 ~5월)하거나 하계에 휴경한 농지를 10월~5월 사이에 임대하는 경우는 「농지법」 제23조에 따른 임대차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합유농지 · 종중농지 등 개인이 아닌 소유자의 임대차 허용 사유로 선택 불가
* 이모작의 농지대장 등재 방법
- 경작현황 : 농업경영(자경) ·이모작
- 경작세부현황 : 이모작(10월~5월) , 임차인 등재
'■ 농지대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0) | 2025.06.25 |
---|---|
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활용 (3) | 2025.06.18 |
농지대장의 사망자명의 농지 (1) | 2025.04.02 |
농지대장의 '용어' 정의 (0) | 2025.03.12 |
농지대장의 '이용현황' 및 '경작현황' 2 (0) | 2025.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