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농지법 제2조제2호)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집에서 기르는 날짐승)1천수 또는 꿀벌 10군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2.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농지법 제2조제4호)
3.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농지법 제2조제5호)
4.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
여 행하는 농업경영(농지법 제2조제6호)
5.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농지법 제7조제3항)
* 세대원의 범위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및 동거인
6. 세대원경작은 소유자가 아닌 세대원 중 실경작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유자의 경작현황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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