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농지대장

농지대장의 사망자명의 농지

by 굿모닝채 2025. 4. 2.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