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입대상
- 근로자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단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가입)
-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제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제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특정 업종 가입 제한(부동산 임대업 등)
2. 보험료
-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
-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0.25%
- 고용노동부장관이 자영업자의 소득,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
3. 실업급여
- [수급요건]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 폐업의 경우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간 지급
* 기초일액 고시된 보수액을 전부 합산한 후에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가입기간 | 3년 미만 | 5년 미단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 [폐업사유] 고용보험법 제69조의 7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5조의 3
[적자지속]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매출액 감소]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①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② 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매출액 감소추세]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경우 [기타] 사업조정 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 · 부상 등 |
[월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구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기준보수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실업급여 | 1,092,000 | 1,248,000 | 1,404,000 | 1,560,000 | 1,716,000 | 1,872,000 | 2,028,000 |
월 고용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 실업급여 관련 안내 :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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