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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by 굿모닝채 2024. 6. 3.

1. 가입대상

  •  근로자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단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가입)
  •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제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제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특정 업종 가입 제한(부동산 임대업 등)

 

2. 보험료

  •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

     -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0.25%

     - 고용노동부장관이 자영업자의 소득,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

 

3. 실업급여

  •  [수급요건]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 폐업의 경우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간 지급

       * 기초일액 고시된 보수액을 전부 합산한 후에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가입기간 3년 미만 5년 미단 10년 미만 10년 이상
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 [폐업사유] 고용보험법 제69조의 7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5조의 3
[적자지속]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매출액 감소]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①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② 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매출액 감소추세]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경우

[기타] 사업조정 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 · 부상 등

 

 

 

[월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구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실업급여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월 고용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 실업급여 관련 안내 :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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