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소유(공동명의) 필지이고 각각 소유 지분만큼 경작할 경우, 농지대장 등재는 어떻게 하나요?
현장 확인 및 소유 지분을 확인하여 소유자 각각 지분별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한 필지에 여러 면의 공동소유자가 있을 경우, 각각의 소유 지분 대로 소유사항(면적, 이용현황, 경작현황 등)이 작성됩니다.
- 공동취득 농지를 소유 지분별로 각각 경작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통해 지분별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다만, 현장 확인 시 경작현황 확인이 어렵거나 일부 휴경일 경우에는 경작확인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경작확인대상인 공동 소유 농지의 농지대장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장 확인을 통해 발급 요청자의 소유지분면적만큼 이용현황 및 경작현황을 정비하고 발급요청자 외 경작확인이 되지 않은 공동 소유자의 농지는 경작현황을 "기타(공동소유)"로 정비하여 발급합니다.
※ '22.5.18일부터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인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확인(도면이나 약정서)을 통해 고유지분의 위치와 면적을 파악할 수 있음
- 한편, 공동소유 필지를 지분별로 임대차하는 경우의 농지대장 발급도 위와 동일한 방법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 2인 이상 농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농지대장 작성은?
실제 경작하는 면적에 따라 작성합니다.
- 한 필지 농지를 2인 이상 공동소유하는 경우 토지대장의 지분에 따라 실제 경작면적을 농지대장에 등재하여야 합니다.
- 한 필지에 2인 이상이 경작한 경우 필지 내 경계표시로 특정 부분에서 각각 경작하는 것이 확인되거나 관련자료, 현지조사 등을 통해 실제 경작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농지대장에 등재 가능합니다.
- 공동소유하고 있으나 그 중 한 사람이 전체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경우에는 지분에 따라 소유농지와 임차농지로 구분하여 농지대장에 등재 가능합니다.
- 임차농지로 등재할 경우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서면)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1996.1.1. 이후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 제23조에서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개인 간 임대나 사용대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취득시기 및 합법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상속농지의 경우 1ha까지 개인 간 임대차(사용대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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