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시 경영주 외 추가 등록 가능한 농업인에 대한 자격 기준과 증빙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자
1. 경영주외 농업인
등록기준 | 증빙서류 |
1. 경영주인 농업인의 충족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업인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는 예외, 농업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체류지가 농업인의 주민등록주소와 6개월 이상 연속 동일한 사람) | 1. 등록기준 1중 경영주인 농업인과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경우 -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2. 등록기준 2중 경영주인 농업인의 주민등록 주소가 농촌(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 -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확인서 |
2. 등록기준 1의 농업경영주 주소가 농촌이나 준농촌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또는 농촌(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하고 별지 제2호 서식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확인서에 확인을 받은 사람 | |
3.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단,18세 미만 제외) |
2. 공동경영주
1. 경영주인 농업인의 배우자인 경영주외 농업인에 한해 희망하는 경우
2. 축산업에 종사하는 가족원인 경영주 외 농업인 중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청년농 등은 공동경영주로 등록이 가능
3. 가족원이 아닌 고용인이 농업인
등록기준 | 증빙서류 |
경영주인 농업인과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 및 급여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사람 | 1. 경영주와 체결한 고용계약서(최근 3개월 이상) 2. 3개월 이상 급여지급 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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