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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등록

경영주외 농업인, 공동경영주, 고용농업인

by 굿모닝채 2025. 1. 27.

농업경영체 등록 시 경영주 외 추가 등록 가능한 농업인에 대한 자격 기준과 증빙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자

 

 

1. 경영주외 농업인 

등록기준 증빙서류
1. 경영주인 농업인의 충족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업인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는 예외, 농업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체류지가 농업인의 주민등록주소와 6개월 이상 연속 동일한 사람) 1. 등록기준 1중 경영주인 농업인과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경우

 -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2. 등록기준 2중 경영주인 농업인의 주민등록 주소가 농촌(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

 -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확인서
2. 등록기준 1의 농업경영주 주소가 농촌이나 준농촌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또는 농촌(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하고 별지 제2호 서식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확인서에 확인을 받은 사람
3.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단,18세 미만 제외)

 

2.  공동경영주

1. 경영주인 농업인의 배우자인 경영주외 농업인에 한해 희망하는 경우 

2. 축산업에 종사하는 가족원인 경영주 외 농업인 중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청년농 등은 공동경영주로 등록이 가능

 

 

3. 가족원이 아닌 고용인이 농업인

등록기준 증빙서류
경영주인 농업인과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 및 급여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사람 1. 경영주와 체결한 고용계약서(최근 3개월 이상)

2. 3개월 이상 급여지급 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