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시작되었다.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직불금 수령이 불가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비대면신청기간(2025.2.1~2.28)과 대면신청기간(2025.3.4~4.30)에 해당되는 신청방법으로 신청하도록 하자.
2025년에 달라진 점은 면적직불금 단가를 전 구간 5% 상향하여 비 진흥 밭 단가를 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인상된다는 점이다.
1. 공익직불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및 지급 금액
2. 공익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3. 공익직불 대상자와 공익직불 대상 농지 자격 기준
4. 공익직불금의 종류(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
5. 농촌지역과 준농촌지역
6. 공익직불금 의무 교육
7.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8. 공익직불금 준수사항(1~5번), 준수사항(6~12번), 준수사항(13번~17번)
9. 공익직불금 감액 자가진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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