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판매영수증1 '연간 120만원이상 농(축)산물 판매영수증'의 판매처 인정 범위 농업경영체등록(변경) 시농지면적이 1,000 ㎡ 가 안되거나 농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인정되는 판매처의 범위를 알아보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제2호 가목에 따른 농산물 판매처1. 「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 중도매인 · 매매참가인 · 산지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22조 ·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영업을 허가받거나 신고 · 승계한 자 3. 「 축산법 」 제24조에 따라 개설된 가축시장을 통하여 가축을 구매하는 자 4.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 2025. 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