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1 농업인과 농업법인 1.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농지법 제2조제2호)를 말한다. ①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소유 여부와 관계없음) ② 농지 330 ㎡이상의 고정실온실·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④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란 다음의 자와 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서면계약서를 제출한 사람(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제2호 가목)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 ·시.. 2024.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