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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대장

농업인과 농업법인

by 굿모닝채 2024. 4. 24.

1.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농지법 제2조제2호)를 말한다.

①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소유 여부와 관계없음)

② 농지 330 ㎡이상의 고정실온실·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④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란 다음의 자와 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서면계약서를 제출한 사람(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제2호 가목)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ㅣ22조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영업을 허가받거나 신고  ·승계한 자
  • 「축산법」 제34조에  따라 개설된 가축시장을 통하여 가축을 구매하는 자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대규모 점포 개설 법인
  •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⑤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 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대가축 : 소, 말, 노새, 당나귀 등

     중가축 : 돼지, 양, 염소, 오소리, 사슴, 여우 등

     소가축 : 밍크. 토끼, 뉴트리아 등

     가   금 : 닭, 오리, 칠면조, 거위 등

 

 

 

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농지법 제2조제3호)을 말한다.

 

① 영농조합법인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유통  ·가공  ·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는 5인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② 농업회사법인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테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음(단,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는 등기이사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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