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자 단체1 농업법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1. 농업법인 농업경영체 신청 대상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 ·가공 ·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설립 농업회사법인 :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가 설립 나. 농어업경영체법 제정('09.4) 이전 관련 법률에 설립된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9620호, 2009.4.1.)에 따라 종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농업법인으로 간주 2. 농업법인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 2024. 4.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