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1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의료 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촌 거주 농업인에게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농어촌거주자이면서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어 있다면 최대 50%까지 건강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2.지원제외대상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농업인 3.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 미만 : 정률지원(건강보험료의 28% 지원)-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 이상~2,501점 미만: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에 해당하는 건.. 2024. 1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