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촌 거주 농업인에게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농어촌거주자이면서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어 있다면 최대 50%까지 건강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2.지원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농업인
3.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 미만 : 정률지원(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 이상~2,501점 미만: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 지원제외
4. 신청기간 : 상시
5.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 작성 후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제출
※ 신청 및 제출시 신청(확인)서 상의 신청 유의사항 필독바랍니다
6. 구비서류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7. 접수기관 및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8. 건강보험료 지원
- 농어촌지역 거주자 : 22%
- 농업인 지원 : 부과점수에 따라 28%까지
농업인 건강보험료를 최대 50%까지 건강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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