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구매영수증 금액1 농업경영체등록시 농자재 구매 영수증의 인정 범위 1.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농업인이 구매한 농자재 구매 내역으로 인정하되, 실제 농사짓는 품목과 관련이 있어야 함 - 논농사인 경우 : 모내기할 때 필요한 농자재 등 - 밭농사인 경우 : 종자 구매 영수증 등 2. 농자재 구매 영수증 내에 구매자명, 구매 품목이 확인되어야 하며, 구매 금액 범위, 구매처 등은 상관없음 - 농사짓는 지역이 아닌 곳에서 구매하여도 됨(농지소재지와 집주소지가 달라서 집주소지 근처에서 구매한 경우) - 농협이 아닌 일반 종묘사 등에서 구매하여도 됨 - 구매 금액에 대한 기준이 없음 3. 현금영주증이나 카드영수증은 구매처만 확인될 경우 추가 증빙 서류 - 거래내역서 혹은 품목이 나와있는 일반 영수증을 첨부할 것 - 결제실물카드 4. 구입 인정 기간 : 올해.. 2024. 10.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