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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등록

농업경영체등록시 농자재 구매 영수증의 인정 범위

by 굿모닝채 2024. 10. 2.

1.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농업인이 구매한 농자재 구매 내역으로 인정하되, 실제 농사짓는 품목과 관련이 있어야 함

 - 논농사인 경우 :  모내기할 때 필요한 농자재 등

 - 밭농사인 경우 :  종자 구매 영수증 등

 

2. 농자재 구매 영수증 내에 구매자명, 구매 품목이 확인되어야 하며, 구매 금액 범위, 구매처 등은 상관없음

  -  농사짓는 지역이 아닌 곳에서 구매하여도 됨(농지소재지와 집주소지가 달라서 집주소지 근처에서 구매한 경우)

  -  농협이 아닌 일반 종묘사 등에서 구매하여도 됨

  -  구매 금액에 대한 기준이 없음

 

 

3. 현금영주증이나 카드영수증은 구매처만 확인될 경우 추가 증빙 서류

  -  거래내역서 혹은 품목이 나와있는 일반 영수증을 첨부할 것

  -  결제실물카드 

 

4. 구입 인정 기간 : 올해 기준 구매 영수증(예외, 연초 신청은 전년도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