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농업인이 구매한 농자재 구매 내역으로 인정하되, 실제 농사짓는 품목과 관련이 있어야 함
- 논농사인 경우 : 모내기할 때 필요한 농자재 등
- 밭농사인 경우 : 종자 구매 영수증 등
2. 농자재 구매 영수증 내에 구매자명, 구매 품목이 확인되어야 하며, 구매 금액 범위, 구매처 등은 상관없음
- 농사짓는 지역이 아닌 곳에서 구매하여도 됨(농지소재지와 집주소지가 달라서 집주소지 근처에서 구매한 경우)
- 농협이 아닌 일반 종묘사 등에서 구매하여도 됨
- 구매 금액에 대한 기준이 없음
3. 현금영주증이나 카드영수증은 구매처만 확인될 경우 추가 증빙 서류
- 거래내역서 혹은 품목이 나와있는 일반 영수증을 첨부할 것
- 결제실물카드
4. 구입 인정 기간 : 올해 기준 구매 영수증(예외, 연초 신청은 전년도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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