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빌리기1 농지은행(농지임대수탁사업 : 임차인)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노동력부족·고령화로 자경하기 어려운 농지를 임대위탁 받아 영농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농지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임차인)이 농업경영을 위하여 농지은행의 「 농지임대수탁사업 」 을 통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자농지를 임차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제외자경영이양보조금을 수령하고 그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자영농규모화사업 지원을 받은 전업농 및 전업농육성대상자로서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전업농 및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이 취소된 자영농능력 또는 영농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사심의회에서 인정한 자이농·전업 등 은퇴를 목적으로 소유농지를 농지매입비축사업으로 매도한 자농지가 소재하는 시·군.. 2024. 6.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