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 기타1 농지대장의 '이용현황' 및 '경작현황' 1 농지대장 구성 요소 중 이용현황과 경작현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농지 사용 현황대로 이용현황 작성 및 해당되는 경작현황 등재하여야 한다.) 1. 간이양축시설 : 벌통·뜬장 ·사육용 비닐하우스 등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사육시설 2. 이용현황 중 '타용도일시사용 허가 ·신고 시설'은 「농지법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의한 타용도일시사용 허가 ·신고를 거친 경우에만 이용현황으로 선택하고, 허가 ·신고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전용일 경우에는 '일반시설' 및 '기타' 중 선택 * 벌통·뜬장 ·사육용 비닐하우스 등은 타용도일시사용 허가 ·신고 이력과 상관없이 간이양축시설로 등록 3. 일반시설(이용현황) : 주택, 창고, 공장, 종교부지, 주유소 등 건축물이 있는 농지의 전용 4. 기.. 2025. 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