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 구성 요소 중 이용현황과 경작현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농지 사용 현황대로 이용현황 작성 및 해당되는 경작현황 등재하여야 한다.)
1. 간이양축시설 : 벌통·뜬장 ·사육용 비닐하우스 등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사육시설
2. 이용현황 중 '타용도일시사용 허가 ·신고 시설'은 「농지법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의한 타용도일시사용 허가 ·신고를 거친 경우에만 이용현황으로 선택하고, 허가 ·신고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전용일 경우에는 '일반시설' 및 '기타' 중 선택
* 벌통·뜬장 ·사육용 비닐하우스 등은 타용도일시사용 허가 ·신고 이력과 상관없이 간이양축시설로 등록
3. 일반시설(이용현황) : 주택, 창고, 공장, 종교부지, 주유소 등 건축물이 있는 농지의 전용
4. 기타(이용현황) : 주차장, 묘지, 도로, 양어장, 염전, 가축방목지 등 건축물이 없는 농지의 전용
* 농로는 이용현황 중 '농로' 선택
5. 경작현황 중 '기타' : 임대확인대상· 불법임대차소명요청, 사망후미등기, 공동소유로 인한 경작현황 확인불가, 단독소유 경계불분명으로 경작면적 산출 불가, 등기상 합유농지, 농업법인 외 단체 소유농지(시험 ·실습지 등), 미복구토지, 소규모사육, 전용 후 목적사업 미착수, 전용 후 목적사업 진행 중, 전용 후 잔여농지
이용현황과 경작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서는 다음편에서 계속 작성할 예정이다. 이용현황에 따른 경작현황의 가능한 여부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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