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 등본 교부1 농지대장(작성시점,처리기한)#4 1. 농지대장은 언제 작성하게 되는지?농지의 소유 및 임차가 확인되는 시점에 작성함 농지대장은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것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바로 작성(소유·임차농지 현황 등)하고, 경작상황은 향후 확인되는 즉시 갱신하게 됩니다. 농지대장은 작성대상이 되는 농지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시 ·구 ·읍 ·면장이 작성하여 비치하되, 농지대장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하며, - 농지대장이 작성된 농지가 농지전용 등으로 더 이상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농지대장을 폐쇄하고 따로 편철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10년간 보존합니다. 2. 농지대장 등본 교부를 요청받은 경우 처리기한은?신규발급이거나 경작현황 확인대상인 경우에는 10일 이내 농지대장은 농지 소재지에서 작.. 2024. 5.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