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대장은 언제 작성하게 되는지?
농지의 소유 및 임차가 확인되는 시점에 작성함
- 농지대장은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것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바로 작성(소유·임차농지 현황 등)하고, 경작상황은 향후 확인되는 즉시 갱신하게 됩니다.
- 농지대장은 작성대상이 되는 농지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시 ·구 ·읍 ·면장이 작성하여 비치하되, 농지대장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하며,
- 농지대장이 작성된 농지가 농지전용 등으로 더 이상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농지대장을 폐쇄하고 따로 편철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10년간 보존합니다.
2. 농지대장 등본 교부를 요청받은 경우 처리기한은?
신규발급이거나 경작현황 확인대상인 경우에는 10일 이내
- 농지대장은 농지 소재지에서 작성 ·비치되고 있으며 관외농지(농업인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 경우)의 경우라도 정비가 완료된 농지라면 타지자체 농지를 조회하여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농지 소재지가 아닌 타 지자체에서 농지대장을 신규로 작성 신청하거나 수정신청(경작사실확인 대상 포함)하는 경우에는 최대 10일의 발급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농지소재지가 아닌 지자체에서 신규 작성신청이나 농지에 대하여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농지소재지로 공문발송(팩스 포함)을 통해 농지소재지로 신청하여야 하며 농지소재지에서는 경작현황 확인 등 기간 내 정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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