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 신고의무제1 농지대장 신고의무(임대차계약)#7 임대차일 경우 농지대장은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그동안 지자체가 직권으로 관리해 오던 임대차, 농지 이용현황 정보는 '22.8.18일 이후 신규·변경 ·해제되는 임대차 계약 건 등은 반드시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22.8.18 이전 계약건, 설치시설은 신고의무 면제) - 농지의 임대차 계약(사용대차계약 포함)이 신규로 체결, 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① 기존의 농지원부에 이미 등재되어 농지대장으로 연계된 경우 ②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③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④ 맞춤형농지지원사업을 통한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음 -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개량시설 중 신규로 설치되는 수로·제방※.. 2024. 5.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