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가 '22.8.18 일부터 농지대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농지대장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모든 농지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지번(필지)별 작성하기 때문에 면적의 크기와 상관없고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목 차 ■
6. 농지대장(세대원경작)
8. 농지대장(공동소유농지)
9. 농지대장(농한기, 제3자 발급여부, 종중소유 농지 임대차)
농지대장에 대하여 더 알고 싶다고 굿모닝!알짜정보 나 지자체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