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 임대차2 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활용 1. 근거 : 「농지법」 제23조제1항제4호2. 내용 : 60세 이상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확인사항 (모두 해당자에 한함)농지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에 해당 농지 소유자의 5년 이상 영농경력 확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대장(사본편철 농지원부 포함) 등 임대하는 농지가 농지 소유자가 거주하는 시·군 또는 거주하는 시 · 군과 연접 시 · 군에 존재함을 확인 ※ 주의 : 합유농지, 종중농지 등 개인이 아닌 소유자의 임대차 허용 사유로 선택 불가 [ 관련법령 ]「농지법 시행령」제24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②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 2025. 6. 18. 농지대장 총정리 농지원부가 '22.8.18 일부터 농지대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농지대장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모든 농지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지번(필지)별 작성하기 때문에 면적의 크기와 상관없고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목 차 ■ 1. 농지대장(작성목적과 기준,작성 및 발급기관) 2. 농지대장(농지원부와 차이점,주요 등재사항 변경) 3. 농지대장(농업인 확인,각종 세금혜택 여부) 4. 농지대장(작성시점,처리기간) 5. 농지대장(사망자농지,임차농지) 6. 농지대장(세대원경작) 7. 농지대장 신의무(임대차계약) 8. 농지대장(공동소유농지) 9. 농지대장(농한기, 제3자 발급여부, 종중소유 농지 임대차) 농지대장에 대하여 더 알고.. 2024. 7.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