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에 경작현황에 대한 여러 가지 표시에 대한 모호한 생각들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농지법」 상 '자경'과 '세대원경작'에 대한 정확한 의미을 파악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도록 표기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세요.
1. 「농지법」 상 '자경'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농지법 제2조 제5호) '자기의 노동력'에는 '세대원의 노동력'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현행 「농지법」 상 '농업경영'을 '자경'과 '세대원경작'으로 구분하는 실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지법」 상 '자경'은 '위탁경영'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일부) 위탁경영'은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이 부족할 경우 허용됩니다.
- 자경 : 농지 소유자가 경영활동의 주체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세대원 포함)의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함
- 위탁경영 : 농지 소유자가 경영활동의 주체로, 농작업의 최소 1/3을 자기(세대원 포함)의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함
2.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을 결정할 때는 '농지법' 상 '자경'이 아닌 '실제 경작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세대원경작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농지의 소유자가 실경작자가 아니라는 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경작현황을 농업경영(세대원경작)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농지대장 상 농업경영(자경)은 사실상 농업경영(실경작)을 표현할 것입니다.
농지대장 상
- '세대원 A' 소유에 농업경영(자경)으로 표기 : A가 실경작 중이라는 뜻
- '세대원 A' 소유에 농업경영(세대원경작)으로 표기 : A가 실경작자가 아니라는 뜻
농업경영체 등록에서는 경영주와 경영주외농업인으로 등록된 사람 소유의 농지는 농지대장에 농업경영(자경)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경영주와 경영주외농업인이 아닌 동일세대원 소유의 농지인 경우에는 농업경영 또는 농업경영(세대원경작)으로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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