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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12

농지대장(작성목적과 기준,작성 및 발급기관) #1 '22.8.18. 일부터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명칭 변경이 되었습니다. 1. 작성목적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작성 ·비치함(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관리) 2. 작성대상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농지에 대하여 필지(지번) 별로 작성 ※ 농업인 기준 농지대장  1,000㎡(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등의 경우 330 ㎡)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 기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준농업법인별로 작성 3. 작성  ·비치 기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에서 작성  ·비치 4. 주요 등재 사항 농지현황 : 필지 소재지  ·지번, 지적공.. 2024. 5. 3.
농업경영체 임대차 농지 정비 □ 법적근거 및 적용 시기 1. 법적근거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3항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③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2조의2 -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에 따라 농업경영체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면 농지 등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갖추어야 함 제2조의2(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① 법 제4조의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업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농지 ·축사 ·임야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있을 것 나. 직접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판매 실적이 있거나 농자재 사용 등 농업경영에 관한 운영 실적이 있을 것 2. 농업법인의 경우 : 다.. 2024. 4. 16.
농업경영체등록시 "임차농지"는 농지대장 등재 농업경영체에 "임차농지"를 등록하려면 농지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의 농지대장을 먼저 등재해야만 가능합니다. 2022년 8월 18일 농지법 개정 ·시행으로 모든 농지는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시 아직은 본인 소유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대장 등재 유무를 확인하지 않지만, 임차농지는 농지대장에 임차현황이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등록이 불가합니다. 1. 농지대장 개요 1. 작성 목적 및 활용 분야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비치 - 농지 ·농업 관련 정책수립과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농업인 및 자경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농지대장은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 ·비치하는 행정 내부 자료.. 2024. 4. 5.
농업경영체등록시 "독립 경영" 에 대한 기준 농업경영체가 독립적으로 농업경영을 하면서 농지 및 가축·곤충사육 시설의 경계를 경영체별로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경계 설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지분의 일부를 등록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 ※ 단일 필지 또는 공부상 여러 필지이나 경계가 없는 농지, 축사, 임야, 원예시설 등 하나의 생산 수단에서 2개 이상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면 각각의 농업경영체별로 농작물 경작, 가축사육 등의 농업경영에 대한 의사결정 및 농업 소득의 귀속 등 독립적인 운영을 증명하여야 함 농지(노지) : 둑, 방풍림, 경계석, 그물망, 담, 농로, 수로, 생산시설 등으로 경계 설치(다만, 논은 논둑으로 이웃 논과의 물관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농지(시설) : 비닐, 유리, 경질판 등으로.. 2024.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