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1 농업경영체등록시 "임차농지"는 농지대장 등재 농업경영체에 "임차농지"를 등록하려면 농지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의 농지대장을 먼저 등재해야만 가능합니다. 2022년 8월 18일 농지법 개정 ·시행으로 모든 농지는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시 아직은 본인 소유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대장 등재 유무를 확인하지 않지만, 임차농지는 농지대장에 임차현황이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등록이 불가합니다. 1. 농지대장 개요 1. 작성 목적 및 활용 분야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비치 - 농지 ·농업 관련 정책수립과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농업인 및 자경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농지대장은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 ·비치하는 행정 내부 자료.. 2024. 4.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