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2 농지대장(작성시점,처리기한)#4 1. 농지대장은 언제 작성하게 되는지?농지의 소유 및 임차가 확인되는 시점에 작성함 농지대장은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것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바로 작성(소유·임차농지 현황 등)하고, 경작상황은 향후 확인되는 즉시 갱신하게 됩니다. 농지대장은 작성대상이 되는 농지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시 ·구 ·읍 ·면장이 작성하여 비치하되, 농지대장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하며, - 농지대장이 작성된 농지가 농지전용 등으로 더 이상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농지대장을 폐쇄하고 따로 편철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10년간 보존합니다. 2. 농지대장 등본 교부를 요청받은 경우 처리기한은?신규발급이거나 경작현황 확인대상인 경우에는 10일 이내 농지대장은 농지 소재지에서 작.. 2024. 5. 13. 농지대장(작성목적과 기준,작성 및 발급기관) #1 '22.8.18. 일부터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명칭 변경이 되었습니다. 1. 작성목적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작성 ·비치함(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관리) 2. 작성대상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농지에 대하여 필지(지번) 별로 작성 ※ 농업인 기준 농지대장 1,000㎡(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등의 경우 330 ㎡)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 기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준농업법인별로 작성 3. 작성 ·비치 기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에서 작성 ·비치 4. 주요 등재 사항 농지현황 : 필지 소재지 ·지번, 지적공.. 2024.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