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임대차1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계약 ※ 근거법령 : 「농지법」 제23조제1항제6호,제7호 1. 「농지법」 제23조제1항제6호 내용 :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3년 이상 소유 기준은 '23.8.16 이후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의 체결·변경부터 적용 2. 「농지법」 제23조제1항제7호 내용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1만 제곱미터)을 초과하여 소.. 2025. 3.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