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법령 : 「농지법」 제23조제1항제6호,제7호
1. 「농지법」 제23조제1항제6호
- 내용 :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3년 이상 소유 기준은 '23.8.16 이후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의 체결·변경부터 적용
2. 「농지법」 제23조제1항제7호
- 내용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1만 제곱미터)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1만 제곱미터)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관련규정「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농지임대 · 매도 수탁) 」 |
□ 임대수탁 대상 농지 ① 「농지법」 시행일('96.1.1) 이후에 취득하여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 (단, 상속농지는 3년 미만 농지도 위탁가능) ② 「농지법」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소유 농지 ③ 「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 바목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④ 수탁농지에 부속한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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